양산 노동자 휴게시설 최대 500만원 지원(2차 모집·지원대상·자부담)
경남 양산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비가 부담스러웠다면 2026년 2차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양산시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과 개보수,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설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최소 20% 이상의 자부담을 편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사업장 근로자 수와 휴게시설 설치 여건, 지원 제외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뿐 아니라 새롭게 휴게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 조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500만원은 모든 사업장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총사업비와 보조율,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업계획과 자부담 예산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2026 양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핵심정보
📍 지역 : 경남 양산시
🏢 사업명 :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공고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인원기준 : 신청일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 지원내용 : 휴게시설 신설·개보수·물품 구입
🏠 공동휴게시설 :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만원
📊 보조금 비율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6일~26일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온라인 신청
☎️ 문의 :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303
※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최종 선정 여부는 2차 공식 모집공고 및 심사결과에 따릅니다.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모집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수는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과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한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35명이라면 근로자 수 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소재지와 운영상태, 체납 여부, 휴게시설 조성 가능 여부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휴게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여기관 구성과 공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차사업장은 신청 전에 시설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원내용, 휴게시설 신설·개보수·물품 구입
이번 사업은 노동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노동자 휴게시설의 신설, 기존 시설의 개보수, 휴게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입니다.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새로운 휴게공간 조성을 검토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휴식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은 시설 개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존 휴게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업장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휴게시설 조성 목적에 적합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와 위치, 환기·온도·조명 등 노동자의 휴식환경에 관한 법적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지원 분야
휴게시설 신설
사업장 내 새로운 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기존 휴게시설 개보수
노후 시설 개선과 휴식환경
정비
휴게시설 물품 구입
휴게공간 운영에 필요한 인정
품목 구입
공동휴게시설 조성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공간 조성
※ 실제 인정되는 공사·물품 항목은 사업계획과 공식 공고의 지원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과 자부담 20% 계산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이며, 사업주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금 구성은 도비 32%, 시군비 48%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 이상은 사업장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500만원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금은 최대 400만원, 자부담은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25만원인 경우에는 보조금 500만원과 자부담 125만원으로 최대 지원한도에 맞춘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800만원이라면 80%인 640만원을 전부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상한이 500만원이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별 보조금 계산 예시
총사업비 500만원
보조금 최대 400만원 + 자부담 최소 100만원
총사업비 625만원
보조금 최대 500만원 + 자부담 최소 125만원
총사업비 800만원
보조금 최대 500만원 + 자부담 최소 300만원
※ 위 금액은 보조율과 지원상한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원금은 선정 및 사업비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를 계획할 때 지원 가능 항목과 실제 자부담액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기간, 10월 26일까지 2차 추가 모집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은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모집은 기존 공고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2차 공모입니다. 과거 6월에 진행된 추가 모집과는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10월 2차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탬e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서류 보완이나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공고상 현장조사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실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결과와 사업추진 일정은 양산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2차 모집 일정
접수 시작 : 2026년 10월 6일
접수 마감 : 2026년 10월 26일
신청방식 : 보탬e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 2026년 10월 예정
현장조사 : 2026년 11월 2일~13일 예정
최종 선정 : 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안내
※ 정확한 접수마감 시각과 세부 심사일정은 2차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5. 신청방법,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의 신청과 선정, 사업비 관리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먼저 보탬e에 접속한 뒤 공모사업 목록에서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공고를 찾아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사업자 정보와 사용자 권한, 인증수단 등을 확인해 두면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탬e 신청 절차
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접속
② 보조사업선정 메뉴 확인
③ 공모사업신청관리 선택
④ 보탬e 공모사업현황 조회
⑤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공고 선택
⑥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록
⑦ 최종 제출 및 접수내역 확인
공모사업 신청화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도중 화면을 종료하거나 임시저장만 했다면 실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상태를 확인하세요.
6.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 자격뿐 아니라 시설 조성계획과 사업비 편성내역을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확인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공고에서 안내한 주요 제출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각종 완납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서와 시설물 유지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휴게시설 내부에 물품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동의서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또는 기업소개서
지원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물주 동의서 및 시설물 유지동의서(해당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안전보건교육 실적 등 가점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사업장 유형과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 첨부서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사업계획서에는 현재 휴게시설의 상태와 개선 필요성, 공사 또는 물품 구입내용, 예상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는 지원자격의 핵심 기준이므로 신청일 이전 달을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제외대상, 체납·임금체불·중복지원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이 있는 기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에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 관련 동의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경상남도, 다른 시군의 유사한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휴게시설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과거 지원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지원 제외 사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이 있는 기관
시설 설치에 필요한 건물주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무허가 건물 또는 시설물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2022~2025년 해당 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 제외대상의 세부 예외와 적용범위는 2026년 2차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선정절차,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진행
양산시는 접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사업장 자격과 제출서류, 사업비 편성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간인지, 현재 노동자 휴식환경은 어떠한지, 사업계획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5년 안전보건교육 실적과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등은 해당하는 경우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항목별 인정기준과 배점은 공식 심사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뒤에도 보조금 집행과 정산,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시설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20% 이상 필요합니다.
Q2.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50명 이상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는 신청일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3. 기존 휴게시설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해도 되나요?
휴게시설 물품 구입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품목과 사업계획 적정성은 공식 공고와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사업장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입니다. 보조금 상한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2026년 10월 26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나요?
☐ 신청일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0명 미만인가요?
☐ 휴게시설 신설·개보수·물품 구입 계획이 있나요?
☐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나요?
☐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며 체납과 임금체불 문제가 없나요?
☐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했나요?
☐ 건물주 동의와 시설물 유지조건을 확인했나요?
☐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을 준비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와 완납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보탬e에서 10월 26일까지 최종 제출할 수 있나요?
💡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신설·개보수와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은 10월 26일이며 보탬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와 시설기준, 제외조건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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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참고자료
① 양산시청 공식 공고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2차)
양산시 공고 제2026-2739호
양산시청 2차 모집공고 확인하기
②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경남]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공고
기업마당 사업공고 확인하기
③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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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문의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전화 : 055-392-3303
※ 작성 기준 : 2026년 10월 13일. 2차 추가 공고의 접수기간, 지원대상, 보조금 비율, 주요 서류 및 선정절차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접수마감 시각과 세부 지원품목, 심사기준은 양산시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