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그냥드림 전 지역 확대(2만원 먹거리 지원 대상·신청방법)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가족관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개선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표시한 상세 주민등록 등·초본 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변경사항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세대주 본인 :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 배우자 부모·자녀 등 민법상 가족 : 세대원 민법상 가족 외 : 동거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어떻게 바뀌나?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에 따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 일반 방식으로 발급하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자녀 등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시 합니다.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 일반 발급 기준 세대주 →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 배우자 자녀 → 세대원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부모 등 민법상 가족 → 세대원 민법상 가족 외 → 동거인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달라지는 이유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혼가정과 관련된 표기입니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