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청년창업 월세 지원(신청대상·최대350만원·신청방법·제외대상)

남해 청년창업 사업장 월세 70% 지원 안내 이미지

남해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달 나가는 사업장 월세를 그냥 전액 부담하기 전에 확인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해군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를 70%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월 최대 35만원이며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으면 1인당 총 지원액은 최대 350만원입니다. 현재 창업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해 청년이면 월세 350만원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70%를 지원하고 월 지원한도가 35만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차료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남해 청년 창업둥지 핵심
신청기간 → 9월 17일~10월 8일
모집인원 → 12명 내외
대상연령 → 19세 이상~49세 이하
거주조건 →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
지원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월 지원한도 → 최대 35만원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1인 최대지원 → 350만원
신청방법 → 남해군청 방문접수

👨‍💼 신청대상, 남해 거주 19~49세 청년입니다

가장 먼저 연령과 거주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이미 창업했다면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해 현재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는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상인 점포가 지원대상입니다.

🚀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임차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한 뒤 사업장 월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 가능한 사람
남해군 거주 19~49세 청년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에서 창업한 사업자
본인 명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창업자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상인 점포 운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남해에서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 필요

💰 최대350만원, 월세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무제한으로 70%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산정에 사용하는 월 임차료 상한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50만원이면 70%인 35만원이 월 최대 지원금이 됩니다.

월 임차료 70% 지원액 10개월 기준
30만원 21만원 최대 210만원
40만원 28만원 최대 280만원
50만원 35만원 최대 350만원
60만원 35만원 최대 350만원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 임차료와 실제 납부한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먼저 내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선정됐다고 남해군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선정된 청년이 먼저 임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10일까지 월세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월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보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외대상, 프랜차이즈·무인점포는 주의하세요

연령과 거주조건이 맞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 무인점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남해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숙박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 역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업종이 지원 가능한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지원 제외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무인점포
일부 숙박업·부동산업·유흥주점업 등
임대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른 기관의 유사 임차료·창업공간 지원을 받는 경우

⭐ 이런 창업자는 선정심사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일부 조건을 갖춘 경우 선정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chak 카드형 가맹점, 면 지역에 있는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 등이 가점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가공이나 로컬푸드 식당 등 남해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아이템, 소셜 창업과 연계된 아이템도 가점 요소로 안내돼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접수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방문접수 방식입니다.

참여 신청서와 창업·사업계획서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청년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와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신청 후 결과 발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핵심정리
접수마감 → 10월 8일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선정인원 → 12명 내외
결과안내 → 10월 중 개별 문자 및 남해군 홈페이지

🔍 신청 전 임대차계약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입니다. 단순히 남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청년 본인인지,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월세가 20만원 이상인지, 실제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라면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 여부와 선정 후 3개월 안에 실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남해 청년 창업 월세지원 최종정리
남해군 거주 19~49세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기존 창업자와 조건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70%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지원금은 35만원입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총 3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 산정 월세 상한은 50만원입니다.
사업장 월세는 관리비·공과금을 제외하고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무인점포 등 일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신청마감은 10월 8일이며 남해군청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 남해 청년 창업 월세지원 FAQ

Q. 월세가 50만원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A. 월세 50만원의 70%인 월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개월 지원 시 총 350만원입니다.

Q. 월세가 40만원이면 35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인정 월세의 70%를 지원하므로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월 지원액은 28만원입니다.

Q. 아직 창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관리비도 70%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제외하고 사업장 순수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Q. 프랜차이즈 가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모집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방문접수 방식입니다.

Q. 남해군에 살지 않아도 사업장만 남해에 있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식 참고자료

남해군청 - 청년 창업둥지 사업 공고 확인

기업마당 - 남해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실제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납부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정심사와 제출서류 등 세부조건은 공식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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